국민연금 수령나이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회
국민연금 수령나이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노후에 받게 되는 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란 노령연금 지급개시일을 의미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출생년도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 개시년도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출생년도 | 수급개시연령 |
---|---|
1952년 이전 | 60세 |
1953~1956년 | 61세 |
1957~1960년 | 62세 |
1961~1964년 | 63세 |
1965~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국민연금 조기지급 연령
국민연금 조기/연기 지급이란?
소득 및 자산 수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으로 국민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원래 받아야하는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뒤로 미뤄서 받는 연기연금도 가능합니다.
조기연금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것 (소득조건 확인하기)
연기연금 조건
: 소득활동을 하고있어 연금을 늦게 받기 희망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1년 연기마다 연금수령액은 연 7.2% 인상지급
출생년도별 조기/연기연금 수급 개시연령
출생년도 | 노령연금 | 조기연금 | 연기연금 |
---|---|---|---|
1952 이전 | 60세 | 55세~ | ~65세 |
1953~1956 | 61세 | 56세~ | ~66세 |
1957~1960 | 62세 | 57세~ | ~67세 |
1961~1964 | 63세 | 58세~ | ~68세 |
1965~1968 | 64세 | 59세~ | ~69세 |
1969 이후 | 65세 | 60세~ | ~70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