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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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 해지 조건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이 없거나 거주지 이전 등의 특정 조건의 신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2가지 경우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적 상실 및 해외 이민
: 해외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은 유지하고 있으나 거주지를 해외로 옮긴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기존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해야며 총 납부액 150만원 미만의 경우 전화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총 납부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 후 환급신청 해야합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도장
  • 환급금 지급계좌

2. 국민연금 지급 기준 미달
: 국민연금은 만 60세 미만까지 총 10년의 기간동안 정상납입한 경우에 한해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만52세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만60세에 총 10년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만60세에 도달했을 때 총 납부한 금액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